증권노동자 2,588명 조사결과, 71.8% 근무강도 높아

▲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원회)
[Tnews] 김병욱 국회의원이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른 증권노동자 장시간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했다.

이 조사에는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산하 14개 지부 총 1만여명의 증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2,588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방식은 구글 설문을 이용해 온라인과 모바일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사무금융노조가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8월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후 2년 2개월이 경과한 동안 응답자의 71.8%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시간외근무가 늘었다.

이 중 1시간 이상 시간외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52.6%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70.7%에 달했다. 그리고, 63.1%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현재의 노동시간에 대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출퇴근 조사를 통해 볼 때, 회사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7시에서 7시 30분에 출근하는 비율이 56.5%, 7시 30분에서 8시에 출근하는 비율이 32%로 집계됐다. 총 88.5%에 달하는 증권노동자들이 8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퇴근시간은 통일단체협약상 영업직의 경우 4시, 관리직의 경우 5시임에도 불구하고, 6시 이후 퇴근하는 노동자들이 54.2%로 과반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퇴근조사를 통해 무려 79.8%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근무시간이 강화됐다고 응답했다.

대다수의 증권노동자들이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5.9%에 달했다. 아울러, 고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냐는 설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이는 7점 척도를 기준으로 4 보통 이상 응답한 비율이 97.3%에 달했다.

아울러, 주식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을 위해 정부나 회사에 요구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설문에는 정규거래시간 원상회복이 67.4%, 점심시간 휴장이 16.3%, PC-OFF를 통한 시간외근무 금지가 5.5%로 집계됐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듯 대다수 증권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신음하고 있었으며,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식거래시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욱 국회의원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주식거래시간 연장 이 후 70%가 넘는 노동자들이 시간 외 근무가 늘었고 이 중 70%가 시간외근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63% 이상의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시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는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식거래시간 30분 연장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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