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황창선)는 오는 9월 28일부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全 좌석 안전띠 착용이 ‘모든 도로’로 확대 된다고 밝혔다.
위반시 과태료 3만원(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되고, 택시 등 대중교통의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 안전’에 대한 규정도 강화 된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시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벌규정은 없지만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였다.

그밖에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 조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그리고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도봉경찰서는 이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LED전광판(17개소) 및 아파트 단지 미디어 보드(446개소) 송출, 구청 소식지(도봉뉴스) 게재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 ‧ 법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도봉구 만들기’에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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