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ews]양천구의회 신상균 의장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천구의원 6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나상희, 이재식, 오진환 의원을 8월 30일(목)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는 지난달 27일 양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사건에 따른 것으로 고소인은 사건 당일 피고소인들의 ‘공무집행방해 및 물리적인 폭력행위’에 따라 육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고소에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언론을 이용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쳐 왜곡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2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7월 27일(금) 오전 9시50분경 이전부터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들은 의장석을 점검하고, 고소인 신상균 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소인 나상희 의원 등은 단상에 올라가 의장의 의사 진행을 막아섰고,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했다.  

또한 고소인 신상균 의장은 회의 진행 중 의장석 위에 올라온 피고소인 나상희 의원으로부터 잡히고 밀치는 과정에서 의장석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경추의 염좌 등으로 3주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또한 사건 당일 고소인 최모 의원이 피고소인 나상희 의원으로부터 팔을 수차례 잡아채어 우측 손목 염좌 등 2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고, 고소인 박모 의원은 피고소인 이재식 의원으로부터 의자로 오른발을 수 분간 압력을 당해 우 하퇴부 좌상으로 10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고소인 서모 의원과 이모 의원 또한 피고소인 나상희 의원으로부터 잡아채어져 바닥에 넘어졌고 각각 우 견관절통 및 좌하퇴부 촬과상으로 10일, 손가락 염좌로 3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을 받았다. 고소인 유영주 의원 역시 피고소인 나상희 의원이 밀어서 넘어지고, 피고소인 이모 의원이 손가락을 꺽는 등에 따라 요추, 경추의 염좌와 손가락의 염좌로 3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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