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전수조사 후 자진철거 유도…불시 단속땐 수거 및 과태료

▲ 광산구(광주광역시)
[Tnews] 광주 광산구가 미관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의 대표 격인 풍선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9월부터 심야 시간 불시 점검으로 풍선광고물을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풍선광고물은 3단계로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데 우선 주력할 방침이다. 광산구는 오는 20일부터 수완·신가·신창·첨단·운남·선운권 6개 권역으로 구분해 풍선광고물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때 사진 촬영과 함께 첫 번째 자진 철거를 소유주에게 권유한다. 이후 공문,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철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세 차례에 걸친 요청에도 철거하지 않은 풍선광고물은 불시에 기동반을 투입해 단속할 계획이다. 풍선광고물을 상습 사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사법당국 고발을 병행한다는 게 광산구의 방침이다.

풍선광고물 대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는 내외국 손님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실제 광산구청에는 풍선광고물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는 호소 전화가 매달 2,3차례 걸려온다. 전화를 걸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더 많은 피햬 사례가 있을 것으로 광산구는 추측한다.

광산구는 민선 7기를 맞아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심 곳곳의 불법현수막을 주야 불문 철거하고, 불법광고물 과태료 체납법인 두 곳에서 9억2700만 원을 징수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산뜻한 거리 환경과 안전이 갖춰지면 장기적으로 상인들에게 더 이익이 돌아간다고 믿는다”며 “불법광고물 난립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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