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정안
[Tnews]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진료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수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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