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개정·시행
개정안에 따르면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은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의료인이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비덕적 진료행위 유형 세분화하고 진료 중'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질수있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주 기자
koreapioneer@gmail.com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