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 8월 31까지 납부

▲ 진주시
[Tnews]진주시는 2018년 정기분 주민세 15만 261건, 24억 8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를 교부했다며 납기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개인균등분의 경우 진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진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17년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이며, 법인균등분의 경우에는 진주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개인균등분은 11,000원, 개인사업자은 55,000원이며,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진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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