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사망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중점 조사대상이다.
군은 각 읍·면의 협조 하에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허위 전입자·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등의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며, “효율적인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해 조사원 방문시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정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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