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전국적으로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Tnews]제주특별자치도는 소관 부서 등의 물품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수급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2018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행정안전부 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는 도 본청,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물품관리대장 현행화 작업을 거쳐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 검증 후 오는 10월말에 행정안전부 최종결과 보고로 마무리 된다.

조사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동산으로 물품의 특수성으로 재물조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 및 시설자재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이번 조사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를 활용한 현지 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서류 상으로만 재물조사를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 : RFID 태그와 리더기를 이용하여 물품정보를 기록·보관·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물품관리 처리시스템

?이영진 총무과장은 “이번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물품운용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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