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 300만원 범위 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취득응시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Tnews]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상 개설되지 않아 도외에서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2018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지 1년이 경과한 만18세 ∼ 39세 미취업 청년으로 도내에서 개설되지 않은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을 도외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금번 지원되는 직업훈련과정은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인증한 실업자 직업훈련과정으로 최소 훈련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훈련시간이 월 60시간 이상 과정이어야 한다.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업 참여신청을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동 사업은 년 300만원 범위내 숙박비, 교통비, 자격증 취득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청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조기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숙박비는 월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지출액을 지원하고, 교통비는 제주 출?도착 항공?선박 운임을 편당 10만원 범위내 최대 왕복 2회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수료한 자 중에 자격증 취득하면 2개 과정 취득 자격응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도내 직업훈련 인프라의 부족에 따른 서비스 분야 편중 직업훈련과정 및 신산업 도입에 따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도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우수 인재양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인재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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