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캔·패트병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사례

▲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캔·패트병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사례
[97-20180813143236.jpg][Tnews]제주자치도에서는 올해의 최우수 행정제도 개선 사례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추진한 “캔·패트병 버리고 종량제 봉투 받아가는 자동수거 보상제 도입”사례를 선정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10건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도청 탐라홀에서 경진 대회를 통하여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입선 4건을 최종 결정하였으며, 오는 9월 소통과 공감의 날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하여 선정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받은 2건에 대하여는 9월 실시되는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 행정기관 대상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심사 대상 사례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이 제도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룰 반영한 행정환경 조성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