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Tnews]영광군은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받는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수급자에게 임차료나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현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정하고 신규 사용대차는 급여 지급 불가, 기존 수급가구는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임대차 계약서, 소득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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