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 기간제 교사의 75.9%는 정교사와 차별 경험

기간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날이 갈수록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권리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10명 중 7명이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떠맡는 등 정교사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교육단체인 전교조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기간제 교사들의 권리에 관한 실태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유‧초‧중‧고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정교사와 다르게 차별을 경험한 기간제 교사가 74.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한 경험의 유형으로는 기피 업무담당 요구가 75.9%로 가장 많았고, 각종 위원회 피선출‧선출권 박탈(59.3%), 방학‧연휴 등을 전후한 쪼개기 계약(37%), 정교사와 달리 방학 중 근무기간 차별(23.0%),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 해지(17.4%)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기간제 교사들은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고용안정(58.4%)을 꼽았다. 이어 성과급이나 호봉승급·정근 수당, 복지포인트 등 보수 차별 해소(39.5%)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고, 쪼개기 계약 금지(32.6%), 직무연수, 1정연수 등 허용(21.0%)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법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근무를 하는 기간제 교사 자리를 어렵게 찾아다녀야 하는 현실은 큰 고통이며, 재계약에 대한 불안감 등이 상존하고 있어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1, 2심 판결과 동일하게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 1순위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로 정하고 있으며, 교육경력은 ‘교원자격증에 상응하는 학교에서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을 지도하면서 전임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으로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이 된다’고 돼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는 통상 방학기간 15일전후로 96시간내외로 연수하게 되며,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 동시에 1호봉이 가산이 되어 급여가 인상되고 승진에 도움이 되는 등 처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이다. 정교사 1급 자격은 기준을 갖춘 사람에 대해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부여한다는 취지’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K변호사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이며, 교육부와 교육감은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대우를 하였지만, 판결 사유로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이 알린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판결내용에 대해 기간제 교사의 차별을 바로 잡기위한 조치로 기간제 교사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신청하면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름 방학이 코앞인데도 1정 연수를 시행할 계획이 없이 깜깜 무소식이다.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현재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정교사와 별 차이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실질적으로 중등의 경우,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교사가 기피하는 업무를 대부분 떠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령대가 젊은 이유가 크며, 다른 사회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단도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농산어촌 등 지역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가 업무상 우대를 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중등의 경우,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임신, 출산, 질병, 휴직 등 일시적 요인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현장에서 일부 정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놓고 기간제 교사라고 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신분은 기간제 교사지만 엄연히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부여받고, 담임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우리 담임은 기간제 교사라고 알리는 것은 교육을 차별하는 원인이 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자녀의 담임, 교과교사가 정교사인지 기간제 교사인지 궁금해하기는 매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은 기간제 교사가 고용의 불안정 등으로 책임감이 정교사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도 한다.

이제는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처우와 차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허울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 교육부,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의 처우와 차별 개선을 위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모든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 교사가 행복하면 학생이 달라지고, 학교가 변한다. 바람직한 교직문화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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