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주민 불편 해소

▲ 남해군
[Tnews]남해군은 오는 25일부터 7월 말까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용 자동차는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불법주정차 행위로 인해 건설현장 인근이나 주택가, 도로변 등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 방해로 주민 불편을 끼치고 있다.

군은 오는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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