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시행 기업지원사업 선정 지원요청

▲ 부산광역시
[Tnews]지난 2016년 7월부터 2년째 한일어업협정이 표류하면서 일본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업계는 해당기간 약380억의 어획손실이 발생, 경영난을 견디지 못한 1개선사가 부도가 나기도 했다.

이에 대형선망수협에서는 노사 간 합의에 의해 휴어기를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휴직 선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 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계에서는 그 해소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고용유지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유지지원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외부요인에 의한 수익 악화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서 유급 휴직을 실시할 경우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실직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부산시에서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부산 수산피해 해소를 위해 업계관계자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 왔으며, 근해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위판동향 파악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선망어업의 휴어기 1개월간 선원의 임금 중 통상임금인 180만원 정도 지원되게 되어, 23개 선단에 종사하는 800여명의 선원들에게 10억 4천여 만원이 지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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