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경기남부경찰청은 100일간 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난 17일부터 100일간 여성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0일간 진행되는 집중단속기간에는 삶을 파괴하는 여성대상 악성범죄를 시민들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여성대상 악성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가장 가치있고 용기있는 행동이 신고이다"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0일(5.17~8.24)간 실시되는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들은 스마트국민제보앱의 신고코너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