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대상 악성범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실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난 17일부터 100일간 여성대상 악성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0일간 진행되는 집중단속기간에는 삶을 파괴하는 여성대상 악성범죄를 시민들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대상은 불법촬영 및 유포, 성폭력,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여성대상 악성범죄는 근절돼야 한다. 가장 가치있고 용기있는 행동이 신고이다"고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0일(5.17~8.24)간 실시되는 집중단속 기간에 시민들은 스마트국민제보앱의 신고코너에 신고하거나 112에 신고하면 된다.
최우성 객원기자 겸 논설위원
woosung2004@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