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출산부모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맞벌이를 하거나 아이를 돌보느라 바쁜 부모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생 직후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작성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병원은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해당 출생증명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전송,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는 제출된 전자 출생신고서와 전송된 출생증명 정보를 확인하여 출생신고를 처리한다.

배종진 민원여권과장은 “온라인 출생신고 실시로 인해 주민들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함과 민원의 번거로움을 한층 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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