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1일(목)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집중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부과취소 및 이중납부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나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는 미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미 환급금을 수령하였거나 환부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소멸된 환급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징수과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수령방법은 신청한 본인계좌로 이체하며, 50만원 미만인 경우 우리은행(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 지참) 서울시내 전 지점에서 현금수령도 가능하다.

또한 미환급금은 서울시ETAX시스템, ARS(1599-3900) 및 팩스를 통해 양천사랑복지재단에 기부도 가능하다.

정재필 징수과장은 “이번 일제정리 집중기간동안 미환급금을 돌려받아 주민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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