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안전문제로 정문만 개방, 후문폐쇄의 휴유증, 해당학교는 알고도 방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문을 넘어서 하교하고 있다.

최근 벌어졌던 ‘서울 방배초등학교 인질극’의 충격으로 인해 일선 교육청에서는 학교별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신분확인 철저, 출입기록 작성 등으로 외부인 출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가 안전을 빙자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시의 교문중 정문 위주로 개방을 하여, 후문쪽으로 통행을 하였던 학생들에게 집에서 가까운 후문으로 등·하교하지 못하고, 정문으로 돌아서 통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학생,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하여 후문을 폐쇄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하지만, 곳곳에서 학부모, 학생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의 초등학교 학부모 K씨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집에서 후문이 가까우면 당연히 후문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안전을 핑계로 2군데 등·학교 지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아이들의 편안한 통행을 위하여 당연히 학교의 정문 두 군데는 개방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결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1조와 2015년 12월 2일 전원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해당학교의 이러한 제한이 학생안전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의 이동권이 일정부분 제한될 우려가 있고, 새로운 이동 경로에 있어서의 학생안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원의 교육전문 변호사 C씨는 “학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라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