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와 관계없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에 최대 2기 이내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Tnews]제주특별자치도는 총사업비 72.9억을 투자하여 전기차 구매와 관계 없이 숙박시설, 음식점 등 상업시설에 완속공용충전기 최대 2기를 지원하고, 공동주택 등에는 주차면수 20면당 1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용충전기 설치비 지원으로 숙박시설, 문화시설, 복지회관 등 다양한 장소에 충전기 보급으로 관광객 및 도민들이 충전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전기차 보급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용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및 지원대상은 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고, 충전기 관리 및 주차통제를 위한 인력이 있는 시설에서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충전기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충전사업자 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4 제1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만 최대 2기 이내 지원되고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시설에는 주차면 20면당 1기 충전기가 지원된다.

이번에 설치되는 공용완속충전기 설치사업은 충전기 소유권에 대하여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에게 있지만, 보조사업을 통해 설치한 충전기에 대하여는 최소 2년간 운영 및 유지관리는 충전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공용완속충전기 사업비 지원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개방형 급속충전기 70기을 설치할 예정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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