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 꼼짝마! 이동식 CCTV설치

▲ 영광군
[Tnews]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코자 주민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쾌적하고 깨끗한 영광”을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고자 관내 22개소에 고정식 CCTV 22대와 이동식 CCTV 3대를 설치해 이달 말까지 시범월운영 후 다음 달부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및 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야간이나 주말 등 취약시간을 틈타 수시로 버려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환경미화요원 등 인력만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한 장소는 영광읍,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등 시가지 상습투기 지역 22곳이며, 추가로 이동식 CCTV 3대를 구입 설치 장소별 CCTV의 영상을 실시간 확인해 무단투기자 적발 시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식 CCTV에는 스마트 안내판이 부착되어 인체감지 센서를 통해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한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CCTV 녹화 중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무단투기 금지 안내방송과 동시에 녹화가 시작된다.

야간의 경우 게시판 점등과 시각 및 청각적 계도 효과로 불법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식 CCTV는 일정 기간 운영하다 다른 곳으로 언제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해 주민들의 무단투기행위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쾌적하고 깨끗한 영광 만들기”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투기 전담 단속반 2개조 11명과, 읍면 소속 단속요원 38명을 편성하고 무단투기 취약지에 대해 집중 계도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한 종량제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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