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및 비교표준주택 선정 적정여부 등 심의
이번 심의회에서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역과의 가격균형 유지 등을 객관적이고 심도있게 심의했다.
이날 심의 대상 개별주택은 7,245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3.61% 상승했다.
영광군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된 가격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 바 있다.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30일 결정 공시 후, 영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공시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동안 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결정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이용되고,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등의 산출 기준이 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tnews@tnews.kr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