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에 관계없이 장애학생 교복구입비 지원한다~

- 노원구, 장애가진 모든 고등학교 1학년생에게 교복비 지원
- 지난해 장애 학생 35명에게 1,030만원 교복비 지원
서울 노원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현재 노원구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1~6급)되어 있는 학생이면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 등록장애인도 포함된다. 다만, 타 법령 등에 따라 유사지원을 받는 학생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내용은 동복비 20만원, 하복비 10만원을 지원한다.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은 연중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학생증(재학증명서) 또는 교복구매영수증 중 1개 이상, 장애인 학생 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선정은 장애인지원과에서 한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지난해 동복비 34명, 하복비 32명 총 35명의 장애인 학생에게 1,030만원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했다.  한편, 구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돕기 위해 등록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지원금 3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모든 신생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출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켜주는 ‘신생아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의 불편함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T-news  노원 김 경 배  기자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