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는‘어선법‘개정안에서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선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및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서는 어선법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하는 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해,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어선의 무선설비 및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혹은 발신장치 고장·분실 신고 후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세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최대 300만원)해 집행력을 확보했다.
그 외에도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동근 수산정책과장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정법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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