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총매출(카드매출및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익년 1월 25일까지 하고 있는 바 조세특별제한법 106조7에 의해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사업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
일반택시는 납부세액에 100분의 95를 경감되어 실제로 내야할 세금은 거의 없다.
그러나 개인택시사업자는 적용을 받지 못하여 많은 세금을 내고있다.
보통 1년매출이 4800만원이상 되는 개인택시사업자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0만원정도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일반택시나 개인택시는 같은 택시이고 같은요금을 받고서 운행하는데 어찌 세금혜택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일이 아닐수없다.
반드시 건의및수정하여 일반택시와 똑같이 세금혜택을 보아야 할것이다.
실제로 개인택시사업자는 년말이되면 1년매출을 미리 확인하여 매출이 4800만원되지 않기 위하여 각자 차이는 있지만 한달 가까이 운행을 하지 않는 사업자도 있다고 한다.
즉 1년매출 4800만원 기준으로하여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이 분류되어 상당한 차이의세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택시나 일반택시는 분명 똑같은택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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