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항공사진 비교하여 변동된 3,000여 건축물 대상 4~7월 현장 조사 실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기여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하고 주택관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촬영 판독 결과를 토대로 4월부터 7월까지 건축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2016년)과 기준년도(2017년) 항공사진을 비교하여 변동된 건축물 2,989건이다.

 

구는 건축법을 위반하여 축조한 무허가 건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위치·소유자·구조·면적·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조사·판독 결과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써 차광막, 빗물받이, 비가리, 장독대 등 부수시설과 적치물 등 비건물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신 주택과장은 “이번 현장조사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유도 등 신속한 후속조치로 건전한 건축문화를 정착하고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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