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이행확인제 시행 위반시 형사처벌 강화

앞으로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전손 처리된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불법유통되는 것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란 사고시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 차량이 실제 폐차가 되었는지 정부가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이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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