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는 지난 20일 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두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심야시간 탄력요금제를 기존 24시~04시(20%)에서 23시~04시(20%)로 확정,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운영을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는 안건이다. 

또한 이날 사납금 최소 6개월 이상 동결과 원스트라이크아웃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발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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