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도내 낚시어선 223척 대상 맞춤 점검으로
이번 점검은 행정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 등 합동으로 현장 민관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중이며, 도에서는 지역 민간 낚시단체 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점검대 상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낚시어선업 신고어선 223척을 안전관 리 대상으로 정해 안전점검표를 마련해 점검중이며 지속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ㆍ개축, 출ㆍ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설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ㆍ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특히,'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일부 개정돼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화됐고, 출항 신고시 승객의 승선자 명부 작성ㆍ제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과 출ㆍ입항 신고 관리 및 승선자 명부 비치여부에 대해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기준이 미흡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 등도 적극 발굴해 합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법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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