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기 전 신속히 마무리해 집중호우에 대비
이에 앞서 지난 21일 화북 출장소를 방문해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했다.
이번 ‘화북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편입되는 토지는 총 41필지로 보상금은 약 6억 7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안전총괄과는 “남아있는 손실보상협의를 순조롭게 진행해 화평천 수해 복구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올해 집중호우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재해 없는 안전한 상주시 건설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준 기자
sangjunki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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