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화재 발생 시,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됐으며, 이와 관련 소방특별조사반이 해당 상가를 조사한 결과, 건물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이진호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기능을 마비시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평상시 건물 관계자에 의한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가 중요한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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