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 추진

▲ 부산광역시청
[Tnews]부산시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거래감소와 이로 인한 세수부족에 대비해 지방세 체납액 총력징수체계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도 높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먼저, ▲연 2회(상·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소액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차량·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공매 및 공공기록정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규제를 강화한다. 또한,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매매·가등기, 위장 이혼을 이용한 재산은닉 등 사해행위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세금 면탈혐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하는 등 ‘탈루·은닉 재산 범칙사건 및 사해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유도, 신용회생 기회 부여하고, ▲사업목적 출국자는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조치 등 체납자와 부산시가 서로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징수율 제고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ARS, 은행ATM기를 통한 납부 등 온라인 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바일페이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임병화 부산시 세정담당관은 “시는 건전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우대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는 한편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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