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
[Tnews]통계청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 의뢰해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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