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 조합원들은 관리.감독청이 부산개인택시조합 간부들의 불법 대리운전을 단속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을 관리.감독해야할 부산시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상근직 대의원들의 부적절한 대리운전 행태를 비판하는 지적을 받은 뒤 대의원 14명 모두 대리운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7일 조합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극소수의 대의원은 휴업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대다수는 휴업을 하지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다.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 택시조합 상근직 임원은 대리운전이 가능하나, 상근직 대의원은 대리운전이 불가능하다.

부산개인택시조합 대의원들은 이를 어기고 그간 대리운전을 해왔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개인택시사업자가 불법적으로 대리기사를 고용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일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택시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격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 실태 조사 및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부산시의 대중교통과는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조합원들은 말하고있다.

앞서 시는 부산개인택시 대리운전자 수치가 서울과 비교하면 8배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를 교육해 새로운 대리운전 인가 심사 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개인택시 조합원들은 새로운 인가 때 심사를 강화하기보다 지금 불법 대리운전부터 철퇴를 내려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개인택시조합 에서는 상근 대의원들의 대리운전이 문제가 된 뒤에 부산시나 구·군으로부터 행정적 지시를 받은 바 없다 며 휴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있는 임원들은 부산시대중교통과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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