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 취지문) 43만 교사의 민주주의 권리선언!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43만 교사의 정치기본권찾기 헌법소원청구소송을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4년에 고작 하루만 보장되는 권리는 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4년에 한 번, 오직 선거일에만 정치권을 보장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43만 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교사들입니다.

43만 교사들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후원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에 머물며 후보로 나설 수도 없습니다. 또한 일반정당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경선’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논의 과정은 물론이고 최종적인 결정 과정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SNS 상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좋아요’만 눌러도 처벌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토론과정에도 교사는 벙어리로 살아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사들에겐 보장된 권리란 오직 선거당일 투표장에 조용히 나가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만 있을 뿐입니다. 4년 만에 선거가 있다고 본다면 교사에게 주어진 참정의 권리는 1460일 중 고작 하루, 그 하루마저 누구를 찍었다 공개하면 처벌받는 권리뿐입니다. 구태여 OECD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여타 국가의 기준으로 보아도 지나친 제약입니다. 설령 교사의 특수한 조건을 인정한다 하여도 이런 정도의 기본권 침해는 과도합니다.

교사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정치 참정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 공무원법, 정당법 등의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행 법률은 헌법 제 37조 ②항의 권리인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내용에서 한참 벗어난 것으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정당 가입 및 지지 금지, 특정 후조지지 및 후원 금지 등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총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이 같은 법률은 ‘과도한 권리 제한’이 아닐 수 없습니다. 43만 명 국민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촛불시민혁명 이후 우리가 꿈꾸고 설계하고자 하는 사회는 더욱 아닙니다.

‘바담 풍’ 하면서 ‘바람 풍’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교사의 정치기본권침해는 교사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배울 권리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심대한 장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가 민주주의 핵심요체인 정치적 권리를 경험하지 못하고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그 경험을 전달합니다. 교사가 배우지 못했는데 학생들에게 온전히 가르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회는 교사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고 말하면서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 합니다.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니 ‘토롱의 장을 열어라’고 말하지만 ‘정치 토론은 안 된다’ 합니다. ‘자기 소신과 생각을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고 가르치라 하지만 ‘정치적 소신과 생각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이런 외발교육은 민주주의를 온전히 배울 권리를 학생들에게 빼앗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권리는 반드시 빼앗깁니다. 따라서 학생도 피해자가 됩니다.

교사가 동영상 공유와 덧붙인 글로 인하여, 2017년 1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민주주의는 최종적으로 정치로 실현되고 정치로 완결됩니다. 세금이 어떻고, 입시제도가 어떻고, 기름 값이 어떻고, 대학등록금이 어떻고, 하물며 전쟁을 결정하는 것까지 떠들썩하게 논의 되다가 최종적으론 정치를 통해 반영됩니다. 정치를 통해 반영된다는 것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생활에 반영되기도 하고 법으로 당장 반영되지 못한다 해도 사람의 인식을 한 단계 나아가게 하거나 다음 변화를 예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면 정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 삶에 지대한 영향을 마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라면 시민들에게 떠들썩한 논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최종적으로 정치적 결정과정까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43만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없는 사회는 분명 민주공화국일 수 없습니다. 이제 무어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든 민주적 권리든 무엇이든 행동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없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는 것과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 세대를 책임질 교사에게 결정적 의미를 가집니다. 작년 타올랐던 촛불정신을 살려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행동에 나섭시다. 선생님! ‘교사정치기본권찾기’ 헌법청구 소송에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2017.12.11.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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