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0만 원 임대소득 올려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일부 간부진이 자신을 대신할 대리기사를 고용해 택시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부이사장 등 각 분야 사업부서장 15명이 대리기사를 고용해 영업하고 있었다.

이들 15명은 부이사장과 LPG 충전소장 9명( 한 명은 등대콜 소장 겸임), 지부장 4명, 상조회 소장 등으로 모두 현재 공석인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치료할수 있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수 없는경우, 택시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상근직 임원의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의 기준인 연봉 2160만 원 이하일 때만 대리운전을 허용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 에서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로 ‘조합의 상근직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근직 임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부산개인택시조합의 정관상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이사 15명, 전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돼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이사장 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인택시조합은 ‘상근 임원’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지부장, LPG 충전소장 등 사업부서장 등도 상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 당국인 부산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개인택시조합의 지부장 등은 상근직으로 급여가 아닌 직무활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인택시“기사들은 하루 15시간씩 한달 운전하면 겨우 150만 원을 손에 쥐는데 조합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활동비에 대리기사 고용으로 임대소득까지 올리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대의원 활동비는 월 200여만 원이며 대리기사 고용으로 받은 임대소득은 월80만원에서~10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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