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출하 가금과 종오리 검사 확대, 계열사 일시 이동중지 요건 강화 등
현재, 정부합동(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으로 해당 계열사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계열사 소속 농가가 출하하는 도축장의 AI 검사비율을 2배로 확대 한다
계열사의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기준을 강화 하고,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검사(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한다.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종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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