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차가능표지 사용자 과태료 10만 원 부과

▲ 고양시청
[Tnews] 고양시 일산서구는 2017년 1월부터 새롭게 변경된 장애인주차표지의 교체 발급 기간이 8월말에서 연장돼 올해 말(20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의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의 표지 교체 발급을 촉구했다.

변경된 표지는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뀌었으며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으로 구분돼 있고 위·변조 기능이 추가 됐다. 또한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기존의 주차가능표지를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 기존 주차표지 등을 준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교체하면 된다. 본인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 등의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하다.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아직 주차표지를 교체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문 재발송, 전화 독려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