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20171121152821.png][Tnews]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돼 긴급하게 현장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종자용 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관계자가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했고 동 LMO 면화의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 LMO 면화는 환경부(국립생태원)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해,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지난 10일)해 왔으며,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한 결과 LMO 면화(이벤트 : MON531)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 면화의 혼입·재배원인을 현재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의 조사결과,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2017년 지난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20kg)와 ‘16년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15kg)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지난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 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해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통관된 Non-LMO 면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시료를 채취해 정밀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 정밀조사를 통해 LMO 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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