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단위로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도 포함해 공시

▲ 고용노동부
[Tnews]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 범위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이 21일 개정·시행 돼, 내년도 고용형태 현황 공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3,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오는 2019년부터는 1,0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행과 같이 사업체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와 함께, 사업장 단위의 고용형태 현황과 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파견·용역·하도급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소속 외 근로자)가 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도 공시해야 한다.

고용형태 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 과도한 비정규직 사용이나 간접고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자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2017년 기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의 99.7%(전체 3,418개소, 공시 3,407개소)가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사업체(법인) 단위의 고용형태만 공시하고 있어, 다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장별 고용형태 현황과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박성희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고용형태 공시제가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개편된 고용형태 공시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준·주요업무 공시 방법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해 공시대상 기업들에게 배포(오는 2018년 2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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