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교육적으로, 폭력은 사회적으로 접근하자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찾자'는 범시민 운동이 경기도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들은 갈등은 교육적으로, 폭력은 사회적으로 접근하길 원한다.

최근, 경기도에서 학교폭력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일명,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학폭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단이 실시한 '학교폭력 용어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70%, 반대 의견이 30%로 압도적인 차이로 용어 개정이 찬성하고 있다. 아는 학교가 잠재적인 폭력 이미지를 탈피해야 된다는 시각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과 함께 도입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처벌을, 피해 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는 법정기구이다.

학폭법 제13조 제1항(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르면 학폭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연간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가령, 7명의 위원회 위원 중 4명 이상을 학부모 위원으로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사안이 발생했을 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어 심의 및 처분을 내리는 일종의 학교 내 법정기구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사례에서처럼, 학폭위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원 위원, 학부모 위원, 학교전담경찰관 등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지만, 학교폭력법에서 정한 학폭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결정하기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을 들고 있다. 다양한 상황과 여건을 살펴가면서 조사하고, 심의하고 처분이 이뤄져야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과 동시에 이뤄지는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은 이중처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위반으로 법조계에서 보고 있다.

제17조제1항의 가해학생 조치사항으로 제1호(사과), 제2호(접촉,협박,보복금지), 제3호(학교봉사), 제7호(학급교체)는 학교생활기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제4호(사회봉사), 제5호(특별교육), 제6호(출석정지)는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록되며,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은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되면서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삭제가 된다.

여기서 제9호(퇴학처분)은 삭제 대상도 아니다.

학교별로 학폭위 개최 횟수의 증가는 곧, 재심 청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해학생은 시·도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은 시·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담당한다.

재심 청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피해·가해 학생 모두 학폭위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 학폭 승진 가산점은 폐지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협력을 강조하는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오직 교사에게만 경쟁을 야기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학폭 승진 가산점은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객관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학폭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가 필요하다. 일부 교육청에서는 자문단을 꾸려서 시범운영도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되는 학교폭력법은 갈등과 폭력 2가지로 구분되어야 한다. 갈등은 ‘교육적 해법’으로, 폭력은 ‘사회적 해법’으로 동작해야 한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교육적 처벌을, 폭력은 소년법 강화(청소년 전담법원)로 다뤄야 한다.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치유를 통해서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폭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가해·피해의 유불리를 떠나서 학교는 교육적 본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교육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지켜보길 권장한다. 정부와 관계당국은 교육적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심, 행정심판, 민사·형사 소송으로 번지는 부분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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