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 인근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 건물 외벽에 금이 가고 주택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지진은 천재지변에 해당해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 파손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적다.
자연재난 보험 중 풍수해보험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를 담보해주는 유일한 보험으로, 기상특보 또는 지진속보가 발령된 뒤 입은 피해를 보상해준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국가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함으로써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험료로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또 보험금이 확정된 후 늦어도 14일 이내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른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특약으로 추가 가입을 해야 하지만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만으로 주택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말했다.
풍수해 보험 가입을 원하는 군민은 민영보험사로 연락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정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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