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스스로 복합적 사고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은 변해야

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 구자송 대표

우리나라는 현재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개인의 교육을 책임지고 실시하는 부분이다.

최근 추워진 날씨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교복위에 외투 등을 입고 학교생활을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생활인권규정으로 학생들의 외투를 제한하고, 교복만 착용하게 하고 있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만든 학생생활인권규정이다. 이것은 학생자치 영역으로 학생들도 규정개정에 참여하고 있다.

규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대부분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인권규정을 만들라고 하면 결과는 의외의 답이 나온다. 상당히 교복의 의무성과 학생들의 자율성이 빠져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하나다. 학생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다.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적인 시민 의식이 없는 과정에서 자치는 존재하기가 어렵다.

학생인권조례 등을 교육하고 이해한 과정 속에서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 결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인권에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성세대는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함께 배우고, 나누어야 한다.

학생자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생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수평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학생인권이 아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들의 가르침과 배움에서 교육의 철학이 함께 한다면 교사들의 인권은 함께 존중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는 교권/학생인권이라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교육공동체 인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배움의 관계 속에서 교육의 철학이 존재해야 한다.

올해 학교폭력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추진단을 결성하고,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시민사화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이다.

우리는 이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공존하면서 아이들의 일탈이 폭력이 아닌 갈등과 회복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가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긍정의 에너지로 자발적인 자치의 활동이 학교폭력을 줄이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관리자들도 권위적인 모습에서 탈피해야 하고, 민원 등에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적극적인 대처와 업무수행을 해야 한다. 교장공모제나 임명제의 개념보다는 관리자의 소양과 교육적 철학이 먼저 선행되는 관리자 시스템이 필요하다.

끝으로 아이들 스스로 복합적 사고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교육은 변해야 한다. 다양한 경험과 갈등 속에서 아이들은 단단한 자아를 형성을 할 수 있고, 배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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