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을 위한 올바른 방향(학교안의 아이들의 갈등 과연 폭력일까요?)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은 '학교안의 아이들의 갈등 과연 폭력일까요?'라는 물음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교육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은 올해부터 20여 차례 모임과 논의 과정을 통해 학교폭력법 올바른 개정을 추진하면서 준비모임과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과 진행을 해왔다.

지난 9월 19일 1차 경기도의회 토론회(경기도의회/도교육청 토론참여), 10월 25일 2차 경기도교육청 공감토크 이후 3차 국회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일정, 법안 개정과 행정시스템의 제안으로 마무리 할려고 한다.

추진단의 출발배경은 3년 전부터 학교민주주의 조례안을 막연하게 고민하면서 지역에서 학폭예방활동을 진행했다. 올봄 줄줄이 터지는 학교폭력에 대해 고민을 심각하게 학부모 입장으로서 하게 되었으며, 함께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아이들의 일탈과 폭력은 아이들의 분노의 표출이고, 억압된 경쟁교육이 현실을 힘들게 하는걸 이해하고 함께 아파했다. 극단적인 학폭 피해자은 은폐방지,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교사와 학교가 행복지수가 높아야 한다. 즉! 현실의 학폭법은 법리적인 부분부터 개정되어야 한다. 선행용어개정과 학폭법 20조 고발의 의무 등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예방과 조사단계에서 동작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사회복지사, 아동심리상담사, 전문조사관 등으로 실무진을 만들어야 한다.

<법안 개정의 개요>

1번: 학교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교의 잠재적 폭력기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아이들의 일탈과 폭력을 구분하는 ‘갈등조정위원회’만 학교에 설치하고 심각한 폭력은 사회법(청소년 법정)을 개설하여 교육적인 처벌을 해야 한다.

2번: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갈등상황에서 일정부분 시간 동안 담임전담 시간을 교육적 목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후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 후 제도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야 한다.

3번: 민주시민교육과 회복적생활교육 등으로 학교 내에서의 학폭 예방과 사후조치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동참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몇 개의 학교별로 하나의 전문센터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동작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마을이 학교이고, 학교가 마을공동체로서 동작해야 한다.

교육청은 전문가그룹의 위원회와 지역 네트워크 시스템을 총괄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앞으로도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은 교육시민사회의 몫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사회 등이 함께 하도록 하겠다.

2017년 11월 8일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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