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갈등해소 실천가이드, 훈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생활교육

"교실과 학교 공동체의 관계를 강화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실천 가이드 신간도서 '회복적 생활교육'은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한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드디어, 일선 학교의 교육 5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교육시민단체)가 꼭 실천해야할 지침서가 출간되었다. 그동안, 국내에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변변한 책이 없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건설적인 시행착오가 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 현장에서는 징계 위주의 응보적 정의에서, 비폭력대화의 회복적 정의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통제와 처벌 중심이 아닌 존중과 자발적 책임,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구성원 간의 관계성 강화를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과정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인간에 대한 기본 이해는 인간은 존엄하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으며, 내면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 책은 이러한 회복적 생활교육을 학교 안에 시스템과 문화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끊이지 않는 학생 폭력 사건, 최근 강릉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잔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해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런 방식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되었고, 피해 학생의 피해와 고통은 소외되었다. 처벌 강화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이다. 회복적 정의는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주목하자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14일이내)되기 전에 학교생활갈등해소모임을 통한 회복적 생활교육(회복적 실천, 회복적 써클)을 권장하고 있으며, 학교내외 학교폭력갈등해소 자문단을 추진하거나, 시범운영중이다.

이 회복적 정의의 철학과 문화가 한국의 교육현장에 도입된 것이 ‘회복적 생활교육’이다. 2011년 (사)좋은교사운동은 한국에서 처음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했다. 그 중심에는 이 책을 감수한 회복적생활교육센터 박숙영 대표가 있다.

박숙영 대표는 학교에 만연된 폭력 문화와 갈등에 대해 고민하다가 회복적 정의를 만났고, 이후 회복적 생활교육 운동을 시작했다. 현재는 25년간의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회복적 생활교육에 관한 이론 연구와 실천, 교사 공동체 구축과 학교 컨설팅, 교사 돌봄 서클, 학교폭력대책법에 회복적 과정 도입을 위한 정책 마련과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자 마거릿 소스본은 직장, 학교, 지역 사회에서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인 ‘호주의 회복적 정의 및 영국의 소스본 협회’의 전무이사이다.

저자 페타 블러드는 직장, 지역 사회, 학교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헌신하는 단체인 ‘말하기 서클’의 전무이사이다.

두 저자는 개척자, 훈련가, 실천가, 작가로서 학교에서 회복적 실천을 오랫동안 실행해왔으며, 회복적 전문가를 위한 세계 최초의 국제 회원 조직인 ‘국제 회복적 실천 협회(Restorative Practices International; RPI)’를 공동 설립했다.

회복적 생활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회복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론적 토대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이는 학교에서 교사, 아이들 간의 상황별 갈등 국면을 전환해주는 역할로써 회복적 생활교육이, 우리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저자는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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