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경쟁유발을 방관만 하는 교육당국,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학폭승진가산점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을 위하여 노력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부여를 통해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교원 사기 진작으로 신설되어 운영되는 승진가산점이 교원간의 불신과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2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학교폭력가산점 제도는 승진규정 개정 추진으로 2016년 기존 평점(2점)과 기간(20년)에서 평점(1점)과 기간(10년)으로 축소되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11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또는 소속 교원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승진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교별 교원 정원의 40%이며, 해당학교별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선정 비율이 부여 대상자 규모의 80% 이상으로 되어 있다. 선발 대상 기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발견 및 상담활동, 학교폭력 대응조치 활동 영역은 반드시 포함되며,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지표 등에 대하여는 학교별 자체 실정에 맞게 선발대상 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A교사는 “담임교사중에서 저경력 교사는 비담임의 고경력 교사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원의 40%만 승진가산점을 부여받고, 나머지 60%는 받지 못한다. 이는 학교에서 똑같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빚좋은 개살구 같다.”며 허탈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교사학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항의 소속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 가산점 부여 방법보다는 유공 교원에게 상훈을 주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이들에게는 협력을 강조하는 학생중심 교육정책을 펼치면서 오직 교사에게만 경쟁을 야기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예기간을 두어 폐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고 강력한 폐지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시민단체 구자송 대표(수원교육희망네트워크)도 “처음 도입시 선정위에서 신청자 대부분이 부장교사 구성으로, 예방교육을 직급으로 받는게 아닌데...하는 안타까운 기억이 있다.”불합리한 제도로 폐지쪽의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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