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개인택시조합 직책보유자 200여명은 10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조정요령 제45조 5호에 근거하여 4년 전 2013년 10월 택시요금 조정 후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직책보유자 일동은 “인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 2020까지 최저임금 1만원 (2018년 7,530원 서울시 생활임금 9,211원)을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기조에 비추어 200만원도 못 미치는 월수입으로 개인택시 가족의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가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요구하는 택시요금 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촉구결의 낭독을 한 서울개인택시조합 한명석 이사는 ”택시업계의 자구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어선 서울시의 편향된 택시행정은 택시업계의 서비스 개선의지를 꺾고 택시기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택시서비스 대한 불만이 쌓여가는 악순환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책보유자 이해주 대의원은 “택시요금 조정이 단순 원가보상 차원을 넘어 종사자의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며 우리의 정당한 업권을 수호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각오를 다짐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이병욱 주무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은 조정요령은 요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2년마다 조정여부를 검토 하게끔 되어 있다. 업계에서 계속요구가 있어 모든 것을 분석했는데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름 값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등 여건변화가 있어 조정여부를 검토 할 필요성 느껴 다시 검토를 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에서는 지난 8월 4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기존 2,800원에서 3,300원, 이후거리 기존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 시계할증 기존20%에서40% 등 13.72% 인상(안)을 통과시키고 지난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더불어 교통전문지 Tnews 택시연구소 관계자는 “실질적인 택시요금 인상효과와 승객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여 고객증가로 이어지는 환승제도가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과 제주도에서 지하철, 버스를 이용 후 택시를 탈 경우 환승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부산은 대중교통 이용 후 택시 타면 500원~1000원을 할인해주고, 제주도는 버스를 탄 후 30분 안에 택시를 탈 경우 800원을 할인해준다. 택시요금 인상 방안과 함께 지방에서 택시 환승제도가 택시업계나 승객들에게 모두 환영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할 정책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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