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 4명의 직무 정지 결정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7년 9월28일 오후4시 30분경 서울개인택시조합 국철희 전.이사장이 이연수 현.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사건번호 2017년카합10265) 신청 건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서울개인택시조합에 대한 이사장당선무효확인 사건(사건번호 2017가합 106815호)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 지명이사 4명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안 되다고 결정을 했다.
직무정지를 당한 대상자들은 이연수 이사장, 송일섭 부이사장, 박종갑 전무, 지명이사로 임인택,이대성,박홍재,김용배 등이다.
동부지법에 원고가 신청한 이정훈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직대 부이사장 박용호, 직대 전무 이윤재, 직대 지명이사 김기현, 직대 대의원 조성일, 유병익, 서성호 조합원을 신청했다.
또한 정관 32조3항에 의거 직무대행 법원결정시까지 현재 조합이사 7명이 투표하여 4대 3으로 김영수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23일 피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원고 이연수씨가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이연수씨가 제출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재판관은 패소를 결정했었다. 또한 판결에서 "원고(이연수)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 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으며 국철희 전.이사장이 제출한 이연수 이사장의 직무정지 가처분이 이뤄짐에 따라 향후 본안 판결에 따라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선거 및 조합 구성에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한 조합원은 판결을 들은 후 "조합원의 권익은 뒤로 한 채 조합 이사장직에 대한 송사가 끊이질 않고 있어 한심하고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택시산업의 난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투명하고 정직한 조합이사장 및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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