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교폭력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피해 발생장소는 ‘학교안’이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등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강력 폭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학교생활갈등회복준비단과 경기도의회는 지난 19일 학교폭렵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가 개최됐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폐지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건수는 2016년 2만 3673건으로 2015년 보다 18.6%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비율도 언어폭력 34.1%, 집단따돌림 16.6%, 스토킹 12.3%, 신체폭행 11.7%로 조사됐다. 
토론회에는 2가지의 제안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첫째, 아이들 간 갈등은 선도위원회나 회복적생활교육으로 개편하는 것으며, 이 부분에서 학교폭력이라는 명칭 대신 갈등이라는 적절한 표현을 제안했다.
둘째, 이후부터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의 후 학교 밖 전담기구로 이관하자는 제안으로, 교사나 학부모위원들의 업무나 역할분담 등 힘든 부분을 함께 풀어 나가자는 제안이다.
이 날 기조발제에 나선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 임종원 장학관은 ‘자치위원의 구성비율, 위원 수, 외부 전문가 참여비율 등의 조정, 자치위원회를 외부에 두는 방안’등에 대하여 말했으며, 효탑초 염기배 교감은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 정서에 알맞은 순화어로 개정하자,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제3항제4호 및 제4항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등 기여한 교원에 대한 승진 가산점 폐지하자’라고 주장하였다.
주제토론에 경기도의회 민경선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 용어의 학생생활갈등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학생들간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문제점, 경미한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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