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구입 필요하며 기존 단말기는 전기차, 수소차 식별코드 입력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하여 이달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천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전기․수소차에 대한 통행료가 할인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할인을 받을 수 없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며 “할인제도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단말기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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