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어린이 등하교길이 안전하려면 먼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관내 초등학교 여름방학 종료 후 2학기 개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7년 8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8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4개월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30개소에 대한 단속을 중점 실시한다.
단속은 이동형 CCTV 차량, 고정식 CCTV, 단속반 현장단속 등을 통해 학교 교문과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1일 2회에 걸쳐 등교시간(오전 8시~9시)과 하교시간(오후 12시~4시)대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조달영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사전 계도 및 단속으로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스쿨존 지역의 편안한 통행로를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양천구 만들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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